리그규정

규정Game rule

부여, 논산 야구소프트볼협회 리그

부여, 논산 야구소프트볼협회 리그
 
제1조(명칭) 
 
본 리그의 명칭은 부여, 논산 야구소프트볼협회 리그라 칭한다.
(제8회 백제 사회인 야구 리그)
 
제2조(리그) 
 
본 리그의 부는 다음과 같다.
 
① (일요리그)일요3부로 구분한다.
② 일시 : 2023년 3월 5일 (일) ~ 일정기간 (일요일)
 
제3조(목적)
 
① 생활체육 야구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의 정착
② 부여, 논산 생활체육 야구동호인의 저변확대
③ 대회를 통한 야구인의 친목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
 
제4조(대회개요)
 
① 대회명 : 부여, 논산야구소프트볼협회 리그대회( 제8회 백제 사회인 야구리그)
② 주최,주관 : 부여군 야구소프트볼협회
③ 기간 : 2023년 3월 5일부터 일정기간 ( 단일 시즌제 - 팀별 16경기 예정 )
(※ 경기 수는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④ 장소 : 부여야구장 (네비게이션 - "백제리그야구장")
⑤ 비용 : 팀당 250만원 (몰수비 10만원, 예치금 20만원 몰수경기 없을 시 반환) 
(※예상금액임,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⑥ 형식 : 풀 리그 후 상위 4팀 준 플레이오프 및 플레이오프 진행
(※승점제 : 승리 - 3점, 무승부 - 1점, 패배 - 0점) - 승점 동률시 승자승 원칙 적용(제12조 순위결정 참고)
(※플레이오프는 준플레이오프전과 플레이오프전을 실시한 후 한주 뒤에 결승전 실시)
(※단, 플레이오프 경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제5조(경기규정 및 진행) 
 
본 대회 규정은 대한야구협회 규정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사항 외 다른 사항은 경기운영위원회 방침에 따른다.
(※홈팀은 3루 덕아웃(후공), 원정팀은 1루 덕아웃(선공)을 사용한다)
 
① 경기는 7이닝으로 하고 1시간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1시간 50분 이후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49분 0, 50분 x )
(※매 경기의 개시 시간은 주심의 선언과 기록원이 기록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에 선언된다. (단, 결승전은 적용치 않음)
④ 일몰이나 우천 등으로 인한 콜드게임의 정식경기 성립은 4회가 종료되어야 한다. 
( 4회나 시간이 안 되었을 시 해당경기는 연기로 함, 연기시 맨 뒤 경기로 배정한다)
⑤ 시간제한에 해당되는 정규이닝(4회)까지 동점일 경우 무승부로 한다.
(게임시간이 1시간 50분이 되면 4회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해도 해당이닝의 공격·수비 후 점수로 승·패를 결정한다.)
 ※ 단, 준·플레이오프전 경기는 동점일 경우 리그전 선 순위팀이 승리한다.
 ※단, 결승전은 시간제한 없이 7이닝으로 진행하며 7회말까지 동점일 경우 연장전으로 한다.
(연장전은 2이닝으로 하며 동점일 경우 승부치기에 돌입한다)
⑥ 선수명단은 경기 시작 10분 전까지 상대팀 및 기록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복장은 경기운영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⑧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할 수 있다.
⑨ 포수 대주자는 가능하다. 단, 경기기록은 대주자가 아닌 주전포수의 기록으로 인정된다.
( ※ 경기시 포수는 포수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시 게임진행 불가하다. )
⑩ 모든 선수등록과 경기기록은 게임원 해당클럽에 등록된 자만 선수 등록, 경기 기록, 경기 출전 횟수를 인정한다.
⑪ 1인이 두 팀에 등록이 가능하나 원 소속팀에 속해 경기에 참여 할 수있다
 
제6조(선수등록) 
 
참가신청서 및 리그홈페이지에 등록
 
① 모든 선수등록은 게임원 해당클럽에 등록된 자만 인정한다.(협회에서허가)
② 추가선수 등록은 등록일 기준일로부터 출전 가능하다.
③ 준 플레이오프전과 플레이오프, 결승전 참가 자격은 정규리그 6경기 이상을 뛰어야 참가할 수 있다.
 ( 본선 진출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리기 위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제7조 (심판원 및 기록원) 
 
리그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심판위원장을 두고 다음과 같이 심판과 기록원을 운영한다.
 
① 경기는 심판 2명(주심과 부심), 기록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결승전은 4심제로 운영)
② 심판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하여 개인에게 경고 및 퇴장을 클럽에는 기권 및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그에 관한 규정은 9조 (기권 및 몰수)에 따로 규정한다.
③ 심판은 이기고 있는 팀이 고의로 시간을 지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1차 경고, 2차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④ 심판의 판정이 최우선하며, 비록 규칙 미숙지로 인한 명백한 오심이더라도 판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은 심판에게만 있다.
( 정확한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판정을 번복한 경우 해당 심판들에게 패널티를 부여한다.)
( 번복 심판에 대한 패널티 부여는 연합회장, 사무장, 심판위원장, 경기운영단이 결정한다 ) 
( ※스트라이크/볼/에 대한 판정은 심판의 절대 권한으로 어필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외의 규칙에 의한 어필은 팀의 감독만이 가능하다.
이 사항을 어길시 어필 선수에게 최고 퇴장까지 선언할 수 있으며 팀 에게는 최고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⑤ 심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접근을 금한다.
( 기록실과 백망 뒤의 공간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
 
제8조 (라인업 및 오더지 교환) 
 
① 양 팀의 감독 또는 그 대리자는 경기 전 라인업오더지 3장을 준비하여 10분 전에 기록원에게 오더지 1부를 제출하고 
1부는 자기 팀 보관용으로 하고, 나머지 1부는 양 팀 인사 때에 1부씩 교환한다.
② 오더지 작성시 배번 및 대기인원까지 전원 기록 하여야한다. 기록하지 아니한 선수는 경기에 뛸 수 없다.
③ 출전선수명단이 기재된 공식 타순 표를 제출한 후에는 경기개시 전에 이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또 라인업카드 명부에 없는 선수의 출전은 불가하며 출전 시 심판원, 기록원에 의한 발견 또는 상대 팀의 어필이 있을 시 부정선수가 되며 
그 팀은 몰수게임으로 처리된다.
④ 현역선수명단이 포함된 공식 라인업카드는 팀에서 임의로 만들어 가용할 수 없다.
 
제9조(게임구) 
 
대회본부에서 지급한다.
 
① 한게임 리그 제공 게임구는 4개이다.
 
제10조 (기권 및 몰수)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퇴장, 기권,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① 경기시작시간 후 9명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10분이 경과하면 몰수패를 선언한다.
 (10분의 대기 시간은 경기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 이상 지속할 경우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③ 부정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경우 몰수패를 선언한다.
④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를 선언한다.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한 경기지연 시 리그비 반환 없이 즉각 퇴출할 수 있다.)
⑤ 경기 중 심판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팀의 감독(부재시 대표자)을 통해 심판과 운영본부(경기운영이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3분 이상 경기를 지연할 경우나 퇴장을 2회 이상 선언 당할시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단, 어필은 해당 팀의 유니폼을 착용한 감독 또는 감독대행자에 한해 자격을 인정한다.)
⑥ 부정선수 및 무자격선수 발견 시 몰수경기로 처리한다. (해당 선수와 팀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⑦ 음주 자는 경기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더그아웃 출입을 금하며 더그아웃에 음주자 발견 시 퇴장조치 한다.
⑧ 더그아웃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1회 경고 후 2회에는 해당 선수의 퇴장을 선언 할 수 있다.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해 운영)
⑨ 경기 후 각 팀은 더그아웃을 깨끗이 청소하고 다음 경기 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항상 주변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몰수된 경기에 대하여 1경기당 10만 원의 몰수금을 상대 팀에게 지급한다.( 리그비에 포함된 예치금(20만원)으로 즉시 지급 )
 
제11조(선출제한) 
 
경기력 향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수출신을 제한한다.
 
① 선수출신이라 함은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기 출전여부를 기준 한다.
② 1항의 경우를 제외 하더라도 대학리그 등록선수, 고교이상 전국대회 참가자일 경우도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③ 선수출신 경우 만 45세 (1978년생)이상일 경우 비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④ 외국인 선수는 선수출신으로 규정한다.
⑤ 선수출신은 1명까지 게임 참여가 가능하며, 투수/포수로는 출전할 수 없다.
 
제12조(규정타석 및 규정이닝)
 
① 규정타석은 팀경기수 X 2타석으로 한다.
② 규정이닝은 팀경기수 X 2이닝으로 한다.
 
제13조(순위결정) 
 
리그의 순위와 개인타이틀은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모든 경기의 기록은 경기 종료 후 1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순위는 승점이 높은 순서로 정한다. (승 3점, 무 1점, 패 0점)
③ 승점이 같을 경우 (승자승, 최소실점, 다득점, 추첨) 순으로 한다.
④ 결선리그(플레이오프) 참가자격은 리그 6경기 이상 출전한 자로 한다.
※ 한 경기란 대타, 대수비, 교체투수로 출전함을 의미하고, 몰수경기승도 1경기로 간주함.
⑤ 개인타이틀은 정규리그 경기 기록으로 한다.
⑥ 타격상은 타율상만 적용한다. (타율이 같을 경우 타석수가 많은 자, 이도 동수일 경우 팀 성적순으로 한다.)
⑦ 홈런상은 동수일 타석수가 적은자로 하되 이도 동수일 경우 4점>3점>2점순으로 한다.
⑧ 다승상의 경우 투구이닝이 많은 자로 한다. 이도 동수일 경우 최소 실점자로 한다.
 
제14조(플레이오프)
 
① 플레이오프는 상위 4팀이 치른다.
② 준플, 플레이오프는 동점일 경우 리그전 선순위팀이 승리한다. 
단, 결승전은 시간제한 없이 7이닝 경기로 하며, 동점일 경우 연장으로 한다.
(연장전은 2이닝으로 하며 동점일 경우 승부치기에 돌입한다)
 
제15조(징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벌회를 개최하여 징계 수위를 정한다.
 
①각 팀과의 경기 진행 중 폭언이나 폭행을 가했을 때
②그 외 연합회 및 운영회에서 징계대상을 정하였을 때
③몰수경기 2회 유발 시 잔여경기 몰수패 처리후 리그 영구퇴출한다.
④경기 심판의 공정하지 않은 판정으로 인하여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번복하였을 때
 
제16조(배트규제)
 
① 배트규제는 알루미늄 배트만 사용을 할 수 있다. (경기국의 승인을 받은 배트만 사용가능)
 
제17조(기타사항)
 
① 본 리그 규정에 명문화 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리그일정 변경은 해당주 수요일 18시전 까지 인정한다. (해당 주 목요일부터는 절대 일정 조정불가, 몰수게임 처리)
※ 경기연기신청은 수요일 18시까지 경기이사에게 직접 신청
※ 경기 연기 횟수는 년 2회까지 가능하며, 전, 후반기 관계없음.
※ 합의 판정은 팀당 2회만 가능하다.(합의 판정 후 어필 시엔 퇴장 명령조치)
※ 경기 연기와 우천연기 시 해당 경기는 맨 뒤로 넘어감.
※ 몰수비는 10만원임.
※ 1인 두팀 등록 가능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시 엔 원 소속팀으로 한다.
예) 원소속팀이 a팀인데 b팀이 올라갔을 경우 경기에 참여 못함, a팀과 b팀이 진출시 원소속 a 팀에서 뛸수 있다. 
③ 리그규정은 대회기간 중 변경될 수 없으나, 심히 경기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리그참가 대표자회의 또는 사이트에 공지 후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 18조(참가신청)
 
① 참가신청 : 게임원 "백제리그"에  본 대회 참가신청서에 의거 참가 신청해야 한다.
② 참가신청 마감일 : 2023년 2월 19일 (일)까지 (2023년 3월 5일 리그 개막예정)
④ 대표자회의 : 2023년 2월 19일 (장소 및 시간 추후 공지 예정)
⑤ 문의전화 : 경기이사 이  훈 010-2416-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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