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규정

규정Game rule

 

리그규정

 

[1 ] 리그요강

 

1.리그의 명칭은 " SH리그(선학야구장) ’(이하 본 리그라 칭함 )라 한다.

 

[2 ] 경기의 운영

 

2.경기의 진행 준비는 심판위원회가 주관 한다.

 

3.경기일정의 변경은 사실상 불허한다.

 

, 경조사 , 회사행사 등으로 인한 변경은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필요 )

 

4.경기는 양팀이 시합을 할 수 있는 9명의 인원이 확인되었을 때 경기 예정시각 에 시작한다.

 

5.경기 예정시각에서 15분이 경과 하여도 9명이 되지 않으면 몰수처리한다.(10:0 기록 )

 

* 경기 예정시각을 기준으로 5분을 초과할 때마다 2점씩을 6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6.경기 예정시각이란 리그 일정에 표기된 경기 개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7.경기는 7회를 원칙으로 실시하나 2시간(야간) or 2시간 30분(주간) 이내에마쳐야 하며 동점시 무승부로 경기를 종료한다.

 

8.경기 시작 후 1시간 50(야간) 2시간 15분(주간)이 경과 하면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8-1. 경기는 7 회를기준으로 하며, 경기 개시 후 1 시간 50 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이닝을 진행하지 아니한다

 

8-2. 후공팀이 앞서 있는 경우 후공팀의 공격 중 경기시간이 1시간50분을 초과하면 심판은 경기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9.강우 콜드 및 긴급 상황 시 콜드게임의 여부는 (경기시작후 1시간)3회 이상을 진행하였을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의 결정에 따른다.

 

9-1.경기의 승패 및 개인기록은 양 팀의 초, 말 공격을 모두 마친 이닝까지의 결과로 한다.

 

10.콜드적용은 야간 (4회 10점 5회 866) 주간 512, 610점이면 선언된다.

 

11.출전 선수들은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만일 동일한 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의 재량으로 해당 선수를 출전 금지 시킬 수 있다.

 

* 등번호, 상의, 모자는 색상과 모양 모두 동일해야 한다. (하의는 예외 ) 운영진 양해, 상대팀 감독 양해하에 진행가능하다.

 

* 만일 유니폼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집행부 (사무국 )에서 이를 결정한다.

 

11-1.포수는 헬맷을 의무 착용해야 하며, 미 착용시 심판은 경기 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1-2.1) 타자는 경기중 규제 배트로 지명된 배트의 사용을 금지하며, 규제 배트 사용 적발시에 해당 선수는 부정타격으로 처리한다.

 

(규제 배트 항목은 아래 참조)

 

2)규제 배트 사용에 대한 여부는 심판원의 확인 또는 상대 팀의 어필로 확인한다. 또한 상대팀의 어필은 배트 사용으로 타격이 이뤄진 시점까지로 하며 이후에는 어필할 수 없다

 

아울러 규제배트 목록은 시즌 중에도 추가될 수 있다.

 

3)선출은 나무배트만 사용 가능하다.

 

4)알로이배트만 가능(카본 핸들 가능) 배럴 부분 코어 배트, 카본배트는 사용불가

 

11-3.경기시 징스파이크는 착용이 불가하다.

 

14.심판의 판정에 항의하여 5분이상 지연할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15.경기 진행은 심판 1, 기록심 1명으로 한다.(경기당 시합구 3개 제공 )

 

15-1시합구가 모두 소진 되었을 시 각 팀에서 1구씩 각출한다.

 

16.오더지 제출은 경기 개시 10분전까지 기록실에 제출한다.

 

(선수 출신의 여부는 오더지에 별도 표기한다.)

 

16-1.당일 경기 참여가 예상되는 후보선수는 전원 표기해야한다 . (표기되지 않은 선수는 출전 불가 )

 

17.각 경기 종료 후 음료수병등 쓰레기는 모두 각 팀들이 정리하도록 한다.

 

18.그 밖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경기 speed up(각 경기 심판 주의사항 )의 내용을 준수한다.

 

19.사구(힛바이 피치)

투수가 교체되는 상황

- 헤드샷 1회 경고 2회 교체

한 이닝 3, 한 게임 4개 사구일 시 교체

 

[3 조 몰 수 패 ]

 

19.부정선수가 경기에 출전했을 경우, 해당팀 해당 경기 몰수패가 된다.

 

20.부정선수의 이의제기와 몰수로 인한 예치금의 요구는 해당 경기 종료 이후 1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 선수 등록 관련 사항 이의제기는해당 경기 종료시까지로 한다 .)

 

21.경기 개시 10분후까지 해당 팀의 선수가 9 명을 구성하지 못했을경우 몰수패가 된다.

 

22.사회인 야구인으로서 경기 도중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몰수패가 된다.

(폭행 및 심한 폭언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 즉각 퇴출 )

 

23.몰수보증금 (100,000)1회 몰수경기가 나올시 상대팀에게 지급된다.

(몰수패 시 예치금 재입금을 하여야 한다. 미입금시 향후 리그 경기도 몰수패)

 

23-1.몰수승을 거둔 팀은 몰수경기 제출된 오더지 기준 엔트리 포함 전원 출전한 것으로간주한다.

 

23-2.3번 이상의 몰수패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리그비 반환없이 리그에서퇴출 된다.

 

24.부정선수를 고의로 출전시켜 승리를 얻었을 경우는 승패에 상관없이 상대팀의 어필이없어도 단 1회라 하여도 즉각 탈퇴 조치 할 수 있다.

또한, 양팀이 사전에 협의하여 부정선수를 출전한 것이 확인될 경우 양팀 몰수패를 적용한다.

 

[4 ] 선수 상벌 및 시상

 

* 상벌위원회는 대회 집행부 (또는 사무국 ) 1인과 심판위원장 1인으로 구성한다.

 

25.심한 항의를 하는 선수는 심판이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1경기 이상의 출장을 금지시킨다.

 

* 헬맷 및 배트 던지기, 상대편 또는 심판에게욕설등

26.시상은 단체는 우승, 개인 시상은 투수상(다승왕, 방어율왕), 타자상(타율왕) 3개 부문으로 한다.

 

27.개인 타이틀 부분 동률이 나올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비선수출신자가 우선이며 타자부분은 타율을 적용하며 투수 부분은 다승 및 방어율을 일괄 적용한다. , 비선수출신간 동율일 경우 공동수상으로 한다.

 

[5 ] 선수등록

 

28.선수는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스포츠 공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된 선수들은예외로 한다.)

 

29.선수등록은 각 구단의 대표자가 해야 하며 선수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 한다.

 

30.새로운 선수의 등록은 게임원 클럽에 팀원이상으로 등록하고 당일날 경기출전이 가능하다.

, 아래의 사항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1)생년월일 (공개 필수, 비공개시 정식등록으로 인정하지않음 )

2)출신고 (공개필수, 비공개시 정식등록으로 인정하지않음 )

3)배번 (배번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식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음 )

4)사진등록 (얼굴확인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정식등록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공개 및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선수가 있을 경우 상대 팀은 해당 경기 종료전까지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이에 해당 선수는 생년월일과 사진의 경우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으로 소명이가능하며,

출신고는 경기종료 후 7일 이내로 출신고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하다.

 

(, 생년월일과 사진은 현장에서소명이 안될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해당 경기는 바로 몰수경기로 처리되며, 출신고의 경우 경기는 그대로 진행하며 추후 기간내에 소명이 안될 경우 몰수경기로 처리된다.)

 

31.선수등록시 위의 사항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경우 사무국에서는 정식적인 선수등록으로인정 하지 않을 수 있다.

 

32.외국인 및 외국에서 고교를 졸업한 자는 야구부 출신이 아니라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않는 한 선수출신자로 구분 한다.

 

33.선수출신자중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한국야구위원회, 독립리그에 등록된 현역선수는 리그에 참여 할수없다. , 현재 해당 선수가 프로구단및 각 학교의 야구부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이를 선수 출신으로만 간주하며 경기에는 참여 할수 있도록 한다.

 

6.선수는 복수의 팀에 소속될수 있다. 

 

[6 ] 선수출신의 선수자격

 

35.선수출신자라 함은 봉황대기와 황금사자기대회, 한국야구위원회(K.B.O)등재 여부 여부와대한야구협회 등록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서울대 야구부 출신자는 비선수출신으로 인정하되 투수로 등판할수 없다.)

 

35-1.출신학교(대한야구협회 또는 대회에 등록된 학교 )에 재학하지 않아 해당 학교에서 야구부 활동 또한 없었다는 학교장 확인서가 있다면 비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 확인서는 해당 학교 공문양식에 준하여야 한다.)

 

35-2.선수출신자가 개명 등의 사유를 통해 선수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상대팀에서 이를증명할 경우 선수출신로 간주한다.

 

36.선수출신자의 확인은 선수 출신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 한다.

 

* 선수출신 여부의 증명은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다.

 

37.선수출신자는 엔트리 등록시 비고란에 선수출신을 별도로 기재한다.

 

38.선수출신, 중출, 나풀은 (지명타자포함, 투수 포수 불가)

 

*4부리그 선출, 나이풀린 선출 출전 불가만 50세 이상 선출 출전 가능

 

*3부리그 선출 1명 나풀 1명 출전 가능 총 2명 출전 가능

*50세 이상은 34부 출전 제한 없이 가능하다.

 

40.선수출신자는 선수출신끼리만 교체 가능 하다.

* 선수출신자가 경기시작전부터 경기에 임하지 않았을 경우는 비선수출신과 교대가 가능하다.

* 선수출신자가 기타사유로 비선수출신자와 교체가 된경우는 다시 경기에 임할수 없다.

 

[7 ] 리그순위 결정 방법과 개인기록

41.모든 경기의 기록은 실시간으로 리그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 부득이한 경우 경기종료 익일까지 게시하도록 한다.

 

42.동률로 리그가 마무리된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

 

(1)몰수패 유무

 

(2)승률

 

(3)승자승

 

(4)실점이 적은팀

 

(5)득점이 많은팀

 

* 승점이 같을 경우 승률 계산 시 무승부 경기는 경기수에서 제외된다.

 

43.승리투수는 투구이닝 3이닝을 던져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였을 시 제일 효과적인 선수를 승리투수로 부여한다

- 단 경기시간 1시간 경과하였을 시 이닝에상관없이 승리투수 가능

 

44.타자의 규정타석은 2타석으로한다.

 

45.투수는 정규이닝을 경기당 2이닝으로 한다.

 

46.경기 도중이나 종료 후 몰수게임이 일어나는 경기에 대해서는 해당 팀의 개인기록을인정하지 않는다.

 

, 상대팀의 기록은 보존된다. 또한 기권패의 경우기권의 시점까지 양팀의 기록이 인정 된다.

 

[8 ] 플레이오프 진행 방식

 

47.플레이오프 토너먼트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 각 리그 최종 순위 4위팀 4위팀vs 1위팀 , 3위팀VS 2

 

48.결승전은 7회까지 동점시 1회씩 9회까지 써든데스 형식으로 진행하며 9회까지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해 승부를 가린다. (, 경기시작후 1시간 50(야간) or 2시간 30분(주간)이 경과하면새로운 이닝에는 들어갈 수 없다.)

 

* 단 플레이오프 는 무승부로 끝이 날 경우 정규시즌 성적 상위팀의 승리로 종료한다 .

 

49.결선리그에 등록 할 수 있는 선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50.모든 선수는 정규 경기 5경기이상(타석 및 이닝 수 상관없음) 출전 기록이 있어야결선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50-1감독은 경기수에 상관없이 플레이오프 출전이 가능하다(단 감독이 중간에 바뀌었을 시 출전 불가)

 

[9 ] 기타

 

51.경기중이나 연습중 발생할수있는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주최 측에서는책임질 수 없다.

 

52.본 대회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각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53.비디오 판독은 2회를 원칙으로 판독한다.(체크스윙, 보크, 파울, 홈런은심판재량이며 비디오판독은 불가하다)

 

54.선학 야구장 주차 라인 외 주차한 차량들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며 가급적이면 선학체육관주차장에 주차를 한다.

 

55.구장 내 덕아웃, 화장실 등 구장시설에 대한 파손 시 당사자는 원상복구 또는 리그측에 합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56.경기 또는 연습 중, 경기 대기 중 주차된 차량의 파손 및 인사사고는 당사자들 간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심판과 기록
 
1. 심판원은 심판학교 정규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에 준한 자격을 가진 자만 활동할 수 있다.
2. 심판원은 야구규칙에 기초하여 판정하고 어느 팀에게도 편파적이지 않은 판정을 한다.
3. 기록원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한다.
4. 심판원과 기록원은 리그 규칙을 잘 숙지하여 이를 잘 적용하도록 한다.
5. 기록에 관한 원칙 – KBO 기준에 따르며, KBO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게임원’ 기준에 따른다. (, '투수 이외의 포지션교체' '자책점과무관한 실책'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6. 기록정정요청은 경기종료후 7일로 제한하며 이후의 기록정정은 불가하며 유효하지 않다.

6. 심판재량에 의한 판정 - 심판은 선수의 안전을 고려하여 (i) 부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플레이를 한 것으로 판단한경우나 (ii)운동장 사정으로 인해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량에 의한 판정을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재량에 의한 판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1) 주자와 야수가 베이스 근처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베이스를터치하지 않은 경우

(2) 수비수가 펜스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플레이를한 경우, 주자의 주루권은 인정하되 KBO룰과 관계없이 심판재량에의해 진루권을 부여할수 있다.  

(3) 송구가 덕아웃 출구으로 나간 경우, 안전 주루권 인정 여부 및 추가 진루베이스를 심판재량에 따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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